주부 입장에서 더 뼈아픈 건 ‘장바구니 연쇄효과’입니다
살아보니 먹거리 값은 한 품목만 따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밀가루 값이 흔들리면 라면, 빵, 과자, 국수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보면서 저는 단순히 “과징금이 크다”는 수준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 식탁의 기본 재료를 둘러싼 가격 질서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 현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숫자보다도, 이런 일이 국민 먹거리의 중심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회사가 가격을 맞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 간 거래, 즉 B2B 밀가루 시장에서 이들 7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7.7%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과점 구조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좁고 집중돼 있으면 경쟁의 긴장감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지요. 몇 집 안 되는 동네에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처럼, 시장도 견제 장치가 약하면 금세 닮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가격 재결정’까지 꺼냈는가
이번 조치에서 눈길을 끈 것은 과징금만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조치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다시 거론된 것으로, 시장 질서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의 가격 변동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후속 관리가 있어야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래 살아보니, 한 번 잘못된 습관은 그냥 두면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5조8000여억원 |
| 시장 점유율 | 87.7%~88% |
가격은 오르고, 내려갈 때는 늦어진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담합의 방식도 꽤 정교했습니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에는 공급가격 자체를 조정했습니다. 총 2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55회나 열렸다고 합니다. 큰 틀은 위에서 정하고, 세부 실행은 아래에서 맞추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특히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폭과 시기를 신속히 맞췄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내리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원재료가 전량에 가깝게 수입 의존이라는 점을 이용해, 상승기에는 재빨리 반영하고 하락기에는 버티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오를 때는 바로 체감하고, 내릴 때는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참 얄밉지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폭이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체감 물가를 바꾸는 수준입니다. 빵집 사장님이든, 제면업체든, 제과업체든 결국 원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시장의 고리는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7개사 평균 ■■■■■■■■■■■■■■■■ 38%~74%
최대 상승폭 ■■■■■■■■■■■■■■■■■■■■■■■■■■ 74%
최소 상승폭 ■■■■■■■■■■■ 38%
보조금까지 받으며 담합을 이어갔다면 더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더 강하게 비판받는 이유는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47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물가를 누그러뜨리려 했는데, 그 틈에서 가격을 맞췄다면 그건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민생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윤리라는 게 결국 숫자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영이 어렵다 해도, 공정한 경쟁의 바닥선은 지켜야 하니까요.
공정위가 이번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도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원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라면, 빵, 과자, 국수처럼 일상적인 식품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와 잎도 흔들립니다.
“라면,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대표적인 국민 생활 품목인 밀가루의 가격 등을 놓고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제분사들이 약 6년에 걸쳐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분사들의 담합은 2006년에도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살아보면 한 번 넘어졌을 때 반성하는지, 아니면 버릇처럼 다시 그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제재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재의 강도와 감시의 지속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함께 맞물려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입니다. 공정위 조사 중 검찰이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고발 조치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만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소비자 보호는 ‘싼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잠깐 낮아 보이는 것보다, 공정한 경쟁이 오래 유지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바구니도 안정되고, 빵집도 제면업체도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민생이라고 봅니다. 이번 제재가 단발성 경고로 끝나지 않고, 먹거리 시장 전체의 긴장감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